Contact

Notice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등록일25-01-10 조회수325 댓글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 전체 수탁금액(총액)이 아닌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며 고객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행

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발행

4) 미발행시 거래액의 20%, 오발행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KATA는 현행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발행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1) 여행업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이내 발행이 어려운 점

2) 원가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

3)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분쟁에 휘말리는 문제 등을 이유 등

그 동안 관계부처에 총액발행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명 : (주)마이스팩토리대표자 : 윤상현사업자 등록번호 : 350-88-03195 관광사업자 등록증 : 제2024-000024호관광 벤처기업 : 제TMS2025_00391호 업종 : 종합여행업, 이벤트 마케팅업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윤상현TEL : 02-6953-0805FAX : 0503-8379-2738E-mail : master@micefactory.co.kr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64 스타허브플러스 15층, 1531~1532호

Copyright © MICE FACTORY Co.,Ltd. All rights reserved.